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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귀여운앵무새
제일귀여운앵무새

상사가 알바에게 적용할수 있는 법이 무엇이 있나요?

일주일을 앞두고 갑작스러운 근무조건변경에 대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조건에 맞출 의향이 없으면 스스로 그만둬라 라는 말을 들었구요.

자진 퇴사는 해고도 아니니 해고수당 또한 못준다는 얘기도 했구요.

근데 제가 노동청에 전화해서 알아보니 아무리 회사 경영악화으로 인한 근무조건변경이라도 근로자와 위쪽에서 서로 동의하에 오케이를 해야되는것이고..

자신이 부당하다 느낄경우 근무조건변경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힐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계약서를 작성할때(작년 9월 작성)

주 4일 일 하는걸로 적었고 어제 갑자기 일주일에 1.2회만 일하라 한거라 제가 거절 의사를 밝혀도 계약적인 문제는 걸릴게 없는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회사측에서는 이렇게 법적으로 나오면 자신들도 법으로 응대하겠다는데..

제가 일하면서 문제를 일으킨적도 없고 오히려 대타 부탁하면 나와서 일해주고 했는데..

억울하네요..

혹시 제가 이렇게 법적으로 회사에 응대할때 회사쪽에서 나올수 있는 법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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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계약의 변경이므로 계약의 양 당사자, 즉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법으로 응대하겠다는 말은 그냥 하는 소리고 무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인사발령을 하거나 해고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노사간에 합의가 있어야 변경 가능한 것이고, 이 변경을 근로자가 거부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거절 의사를 밝히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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