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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오릭스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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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 사업주한테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사업주가 포괄형인수인계로 일주일 전 바뀐 상태입니다. 저에게 일방적으로 근로조건변경을 요구했는데 제 기존 근무와 너무 양상이 달라 제가 근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이 근무조건이 안되면 나가주셔야 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말할때 근로자가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수긍하는게 되어 권고사직이 된다고, 수긍을 안해야 해고가 된다고 초록창 검색해보니 많은 노무사 분들이 글을 쓰셨더라고요.

사업주가 저를 불러서 나가주세요 할때

어떻게 해야 수긍을 안하는 대화가 되나요?

대답 안하고 무시하고 자리를 뜰 수는 없는 노릇인데..

네 라고 하면 수긍이 된다니..

해고와 한뜻차이같은데 대답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난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데 조언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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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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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나가주셔야 된다고 이야기 할 때 '못나가겠다'고 이야기하여 권고사직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불러서 나가주세요 할때 일단 안나가겠다고 하고, 이게 해고냐고 정확히 물어보면 됩니다. 가능하면 녹음 하시고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기존대로 임금을 보장해달라는 부분과 함께 퇴사의사가 없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자리에서는 질문자께서는 계속 근무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증빙하기 위해 녹음은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며,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조건이 만족스럽치 못할 경우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계속하여 근로를 체공하면 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채용을 거부한 때는 해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형태로서 사직서 작성시 '권고에 의한 사직' 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해고는 근로자 의사에 관계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해고의 통보로 완성됩니다. 구두통보도 해고는 맞지만 나중에 그런 말 한적이 없다고 부인할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통보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포괄형 인수인계라면 근로조건 또한 그대로 유지되는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경우도 근기법상의 취업규칙 변경절차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저하해야하구요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직을 권고할 뿐이며, 근로자측에 귀책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절하여도 회사에서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만일 퇴직을 강행한다면 그건 해고이니깐 회사에서도 엄청 부담될 것이구요

    5인미만 사업장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일방적인 근로조건 저하를 받아들 일 수 없고,권고사직 또한 받아들 일 수 없다"고 하시고 근로조건 재협의를 진행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