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합의퇴사 차이점 알려주세요
제목그대로 권고사직과 합의퇴사에 대해궁긍합니다.
권고사직은 말그대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건데, 이를 근로자가 수용,거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사업주가 언제까지 근무해라 라고 했을때,
알겠다고 대답하면 사업주가 퇴직사유를 합의된퇴사로 주장한다고해서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통보하게되면 근로자 입장에선 울며겨자먹기로 알겠다고 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일텐데, 합의퇴사로 결정나면 실업급여도 못받게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쪽에 제출가능하게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합의해지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권고사직은 합의해지의 한 유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권고사직 또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이 아닌 근로자가 사직을 희망하고 회사가 이를 수용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도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사직서 내에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함'과 같은 사직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합의사직은 명확히 말하면은 구분의 기준이 다른 겁니다.
권고사직은 어떤 특정한 사유가 있어 사업주가 근로자한테 사직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기재한다고 하여 권고사직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고용센터에서 권고 사직을 권한 이유가 무엇인지 특히 근로자 측에 어떠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 측에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 후에 실업 급여 지급 여부에 대한 판단이 들어갑니다.
권고 사직 또한 사업주가 사직을 먼저 권고했지만 결국 근로자가 받아들임으로써 양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 사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틀의 합의 사직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