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시간을 강제로 줄이겠다는 것을 거부해서 해고를 당한다면 부당해고가 될까요?
알바 시간을 줄여야한다고 여러 재정 상황을 말씀하셔서 알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직 근로계약서 변경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근로시간 변경을 거부하면 잘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부당해고에 포함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위기가 심각하여 근로시간 변경의 사유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고가 정당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없이 할 수 없고, 근로시간 변경을 거부한다고 해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다만 부당해고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