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근무시간일반적 단축 받아 드려야 하나요?
아르이트 25시간 일하다가 갑자기 아르바이트 연차수당을 줄 수 없다는 이유로 주14시간으로 변경 한다는데 받아 드려야 하나요?중요한 건 2021년 2월에 근로계약서를 적고 2022년 부터 2023년도에는 근로계약서를 적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일방적 근무시간 변경을 받아 드려야 하나요? 근로 계약서가 없으면 시간이 줄어들어도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고용보험도 받기 힘들다 하는데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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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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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근로시간 변경 시에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 동의 없는 일방 변경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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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조건 변경에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일방적 근무시간의 변경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할 겨우 이는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부하시기 바라며, 2021년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주휴수당 지급 및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