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휴수당을 안주려고 근무시간을 1시간뺀다면?

안녕하세요. 새까만꿩71입니다.

질문 대로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주지않으려고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일쥴 15*3주, 14*1주! 이렇게 근무할경우 59시간으로 주휴수당 안줘도된다던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냥한당나귀216

    상냥한당나귀216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을 안주려고 근무시간을 1시간 빼고 준다면 근로계약서 불평등 계약으로 불법이므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간단히 노동청간다고 하면 문자로 적으면 바로 10초내로 들어올겁니다

    아무쪼록저의답변이조금이나마도움이되시길바래요

    화이팅하세요!!!

  • 주휴수당을 제공하지 않으려는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을 조작하여 주휴수당을 회피하려는 것은 불법이에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주휴일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조작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