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주휴수당을 안주려고 근무시간을 1시간뺀다면?
안녕하세요. 새까만꿩71입니다.
질문 대로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주지않으려고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일쥴 15*3주, 14*1주! 이렇게 근무할경우 59시간으로 주휴수당 안줘도된다던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을 안주려고 근무시간을 1시간 빼고 준다면 근로계약서 불평등 계약으로 불법이므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간단히 노동청간다고 하면 문자로 적으면 바로 10초내로 들어올겁니다
아무쪼록저의답변이조금이나마도움이되시길바래요
화이팅하세요!!!
주휴수당을 제공하지 않으려는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을 조작하여 주휴수당을 회피하려는 것은 불법이에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주휴일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조작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