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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비버238
집요한비버238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근무하다 시간을 줄인다고하는데 어떻게하나요?

아르바이트로11개월근무하고있는데 주25시간근무 하다 갑자기10월부터 주14시간식 근무하라고하는데 받아들려야하나요? 만약그만두게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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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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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변경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시간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참고로 해고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사용자가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되어 근로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현저히 저하되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지금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하셔야 합니다. 또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없이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하고도 교부하지 않았다면 사업주 책임이 크며, 추후 근로자가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 주장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어 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가 있어야만 근로조건 변경의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함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나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감축으로 임금이 20% 이상 감소하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의 변경은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변경해야 합니다. 근무시간의 변경으로 임금이 현저히 감소하여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퇴직금 주기 싫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근무시간 변경 거부하시고 1년 이상을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는데도

    퇴직금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세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