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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앵무새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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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잔여 월차 소진 중 월차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재직기간은 1년 미만이고 입사일은 23년 3월 15일 입니다.

이번 달(10월 31일)까지 실근무 후 잔여 유급휴가들을 소진하고 퇴사를 하려하는데, 현재 제 잔여 유급휴가는 14일입니다.

11월 1일부터 유급휴가 소진 하게된다면 11월 20일이 계약종료 기간인 것으로 판단 되는데요,

해당 경우 11월 15일에도 월차가 지급이 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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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1년미만에는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일부일자에

      대해 연차를 소진하더라도 11월 15일에도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경우 이는 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1개월 개근에 의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시에도 만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퇴사 전 잔여 연차 소진 기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1/15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나, 1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에 11/15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연차소진 기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개근한 것으로 보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도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