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잔여 월차 소진 중 월차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재직기간은 1년 미만이고 입사일은 23년 3월 15일 입니다.
이번 달(10월 31일)까지 실근무 후 잔여 유급휴가들을 소진하고 퇴사를 하려하는데, 현재 제 잔여 유급휴가는 14일입니다.
11월 1일부터 유급휴가 소진 하게된다면 11월 20일이 계약종료 기간인 것으로 판단 되는데요,
해당 경우 11월 15일에도 월차가 지급이 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1년미만에는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일부일자에
대해 연차를 소진하더라도 11월 15일에도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경우 이는 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1개월 개근에 의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시에도 만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퇴사 전 잔여 연차 소진 기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1/15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나, 1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에 11/15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연차소진 기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개근한 것으로 보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도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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