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지혜로운바다사자265
지혜로운바다사자265

아르바이트 할때 4대보험 안들어도 실업급여 대상이되나요?

알바로 1개월정도 09:30 ~ 17:30까지일하고 4월부터 정직원으로 전환되어 09:30 ~ 18:30 까지 6개월정도 일했습니다 총 7개월정도 일해서 실업급여 대상인것같은데 고용산재보험 홈페이지에는 정직원으로 전환된 6개월만 보험가입기간으로나왔습니다 알바때도 근로계약서 작성했지만 3.3%만 떼고 4대보험은 들지않았습니다 보험이력이 없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험이력이 없으면 실업급여 대상이 안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해 인정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기에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소급하여 가입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보험이력이 없다면 실업급여 지급위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기간 역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하는 기간이므로 소급하여 납부함으로써 실업급여 산정기간에 반영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일한 기간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고용보험애 가입된 기간을 기준으로 180일을 따집니다.


    특히 유급일수로 따지기에 주5일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 포함하여 주에 6일씩 포함되는 것이어서 보통 7-8개월 이상 가입되어야 합니다.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가입 상태에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알바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소급가입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알바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회사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해야 하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3.3% 공제된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을 하여 그 기간에 대해서 고용보험 가입을 소급해서 하시면 그 기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가입기간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고용보험 가입처리가 되어서 고용보험에서 요구하는 180일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해당 기간에 대해 사업주가 고용보험 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적발된 것이므로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1인당 3만원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