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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근로관계가 성립하거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실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는 성립되지 않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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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 별도로 노조전임자를 선임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합의하여 무급 전임을 두는 것은 노조법 24조 근로시간면제 제한한도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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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퇴사일에 대해 회사측에서 거절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희망일을 거절하고 회사가 퇴사일을 앞당겨 특정일을 지정한다면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사일을 늦추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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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무 관련, 14일 동안 휴무일 때 제 급여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은 원칙적으로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은 주휴일인데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일도 무급처리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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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와 유급휴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초과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산이 필요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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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희망하면 4대 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다른 보험은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원이 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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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사장님한테 임금체불을 당해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진정서를 작성하시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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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에 미리 안내없이 퇴직한 달 인센티브 빼고 줘도 되는건가요?저는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회사의 규정 또는 관행으로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있었고 퇴사하는 달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없다면 사업주는 퇴사하는 달에도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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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는 하려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신고는 퇴사 여부와 상관 업이 3년 이내에 하면 됩니다. 다만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빨리 해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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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를 회사에서 선택지를 주고 정하라고 하는데 어떡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달 전에 하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라면 퇴사일을 사용자와 협의할 수 있으나 퇴사일의 결정은 근로자가 합니다. 10월 5일에 퇴사하실 수 있고 회사가 임의로 9월 27일로 퇴사일을 조정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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