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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근로자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5로 나누면 4시간이 되고 여기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즉 4X시급으로 책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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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업무외 다른 일을 시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봐도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일을 지속적으로 지시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다니면서 알바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회사 내규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방문요양 주휴일근로시 급여 산정방법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은 통상시급에 1.5배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9620원에 1.5배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시공휴일도 휴일수당 챙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도 국가가 정한 법정공휴일로 볼 수 있으므로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무급휴일 근로시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급휴일은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만 적용하여 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휴가 1차 촉진시 제시한 날짜에 휴가를 사용을 못했을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협의하여 연차일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최종적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의날 근무하면 수당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5배,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2.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고 정상근무를 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여름휴가비, 명절 보너스로 지급되었다면 정상 참작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 공휴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금년 10월2일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국가에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연차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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