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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연차수당 미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5인 사업장입니다. 만6년 채우지 못하고 폐업했습니다.

​직원 중 한분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 진정을 넣으셨어요.

개인적인 편의를 어느정도 봐드려왔고, 사업장 사정도 잘 아시는 분이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서운하기도 하고 착잡한 심정입니다.


여름 휴가 등 연차사용한 날 이외 미사용분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같은데

궁금한 것은

여름휴가비, 명절보너스 등으로 90만원정도 지급된 내역이 있는데 이것을 실제로는 연차수당 지급분이었다고 하면

정상참작이 가능할까요?

급여명세서에는 지급항목이 연월차수당이라고 되어 있지않지만... 대체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문의를 드리려고 하니 제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너무 부족하고 모자랐던것 같아서 부끄럽지만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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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감독관이 인정할지 여부는 확답할 수 없지만 일단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주장해볼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비, 명절보너스 등으로 90만원정도 지급한 것을 연차수당이라고 주장해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지급한 금품의 명칭, 지급근거, 관행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겠으나 해당 금품은 연차수당과 구별되는 것으로 참작은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서류를 작성했다면 모를까 아쉽지만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90만원의 금품의 지급 명목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었다는 점에 대하여 회사가 입증할 수 있다면 회사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여름휴가비, 명절 보너스로 지급되었다면 정상 참작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비 및 명절상여금 등 지급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별개로 사용하지 못한 연자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비와 명절보너스 명목으로 지급한 부분이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여름휴가비와 명절보너스와 별개로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급을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타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별도의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이므로 여름휴가비나 명절 상여금으로 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명절휴가비와 명절보너스는 별도의 기준에 의해 지급된 임금입니다. 연차수당 지급분으로 대체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으로 볼 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여름휴가비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라 볼 수 없고 뒤늦게 갈음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