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실업급여 기준이 기존회사 이전회사 측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회사와 이전 회사의 기간을 종합하여 실업급여액과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6
0
0
산재요양종결 후 직장미복귀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요양 또는 휴업한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3.7.7 이후 직장 복귀를 하여 사유가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16
0
0
2023년에 필수로 넣어야되는 취업규칙 내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다음의 사항을 취업규칙 작성시 포함하면 되고 2023년 특별히 추가된 사항은 없습니다.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가족수당의 계산,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퇴직에 관한 사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산전후휴과,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및 근로자의 성별, 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업무상과 엄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그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16
0
0
이직 신청서 제출시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는 지에 대한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퇴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로 봅니다. 따라서 퇴사 후의 이야기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이시라면 이직이 아닌 권고사직 처리를 해두는 것이 좋을 듯하고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16
0
0
인정받을 수 있는 퇴사 의사 표현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카카오톡 메세지를 전달한 시점입니다. 2. 카카오톡으로 30일 뒤 퇴사하겠다고 통지하였다면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30일 뒤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로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6
0
0
실업급여 산재 고용만 되있으면 불가능?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어도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16
0
0
알바 사장님이 각서 같은 걸 쓰게 했는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내용을 검토해보아야 알 수 있겠지만 해당 각서는 임의로 작성된 것이므로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신 공격 등은 증명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6
0
0
퇴사예정인 사람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이를 철회하여도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 예정일까지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예정된 퇴사날짜에는 퇴사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6
0
0
몸이 안좋아서 질환을 증명하고 퇴사를 할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하여 근무를 계속할 수 없어 퇴사하게 된 것을 증명하고 질병이 어느 정도 치료가 되어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16
0
0
현재 인턴으로 재직 중인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출근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 없는 인신 공격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6
0
0
2467
2468
2469
2470
2471
2472
2473
2474
2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