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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비버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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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3개월 종료 후 4일뒤 갑자기 수습연장 통보 거절시 계약만료로 수습3개월 평가 종료라고 합니다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5.8일 입사를 해서 8.7일까지 3개월 수습을 가지기로 구두로 협의를했습니다 (계약서 미작성, 카톡이나 입사 메일 메신저 4대보험 등 입사했다는 증거는 있음)

그러고 중간에 메신저로 8.7일이 수습 종료라 말씀도 드리고 8.8일 월차 사용가능여부도 물어보고 8일 월차 후 8.11일까지 근무하던중 면담을 요청하더니 8.9일부터 팀장과 저랑 소통이 잘인되는거같아서 한달 수습기간을 늘리자 거절한다면 3개월 수습중 해고 통보한것으로 해고처리가 불가능하시다고하십니다 저는 수습기간이 지나 연장을 하지 않아 자르신다면 해고통보를 받겠다 제 의지로 그만두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녹음있음)

이경우 저는 수습연장불가로 해고통보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실업급여와 해고 예고 수당때문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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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회사의 조치는 해고이고 그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 관련 다른 요건 충족 전제).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연장 불가 통보는 사실상 해고통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기간이 3개월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연장은 부당하고,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연장 거부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의무 내지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수습기간 해지통보는 실질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통보서를 요청하시고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고 계약만료가 아닌 해고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종료되었는데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한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의 존부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출근을 하여 회사에서 해고의 의사를 분명히 하도록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만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확정적으로 해지하지 않는 한, 해고로 보기 어려우므로 일단 해당 사업장에 계속하여 출근하시기 바라며 이후에 해고여부에 따라 대응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수습기간 연장권유에 대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실제 수습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수습을 적용하려면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의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