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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위14723.08.11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 땐 어디서 신청하나요?

실업급여를 받아야 할 상황이 온다면 어디서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혹시 회사의 허락이 떨어져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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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허락과 무관하게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 스스로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아야 할 상황이 온다면 어디서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혹시 회사의 허락이 떨어져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건가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실업급여의 수급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며,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합니다. 회사의 허락이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하면, 질문자님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의 허락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거부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 제출을 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으며 "고용보험 홈페이지" 혹은 1350(국번없이)을 통해 안내 받으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후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처리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한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회사의 허략을 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