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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사용 권유를 거부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급여나 퇴직금 산정에 유리하나 반드시 소진할 필요는 없고 회사에도 특별히 불리한 것이 없으므로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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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나 야간에 업무적인 전화가오는것은 어떻해 대처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지시가 구체적으로 있거나 규정에 전화를 받도록 되어 있다면 초과 근무로 볼 수 있으나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면 초과근무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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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관련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이 1년이 안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도 하실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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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을 내놓고 남편 가게 일을 함께하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미만 근로, 15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상관없습니다. 물론 급여를 받지 않고 근로시간으로 산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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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식대 중 최저임금의 1%인 20,105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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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필수이고 협의로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추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협의로 3.3%만 떼는 편법이라 추후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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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임금제라하면 얼만큼의 근로시간이 수당에 포함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추가수당이 애초에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 근무를 더 하여도 추가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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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급 경고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경고 자체로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경고가 누적될 경우에는 감봉이나 정직으로 연결될 수 있음으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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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말하는 직장인 연봉에 관해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연봉은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연장야간휴일 수당 등을 포함한 세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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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초 퇴사예정자 월차수당 발생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7월 2일까지 근무한 경우에 연차가 1개 더 발생하고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는 6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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