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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24

급여명세서와 지급 급여가 다른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요?

급여 명세서에 나온 금액과 실제 지급된 급여가 다릅니다. 실제 지급된 급여가 10만원정도 높게 받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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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07.25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금액이 다르다면 회사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 실제 근무한 시간 / 임금명세서에 따른 공제 항목 등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회사에 먼저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와 실제로 지급한 급여가 다른 경우 왜 다른지 회사에 물어보는 게 순서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와 부합하게 급여명세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급여명세서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으로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급여명세서의 실수령액과 실제 지급된 급여는 동일해야 합니다. 착오로 잘못 지급을 한것인지

    임금명세서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착오로 과다지급된 급여는 반환 내지 상계처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 초과지급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명세서 내역과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액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므로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실제의 세전임금과 세후임금, 계산내역, 공제금액 등을 자세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실제에 맞게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지급 항목을 보시고, 잘못 지급된 급여인지 확인하시고,

    잘못 지급된 급여가 아니라면 급여명세서의 수정을 사업장에 요청하시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와 실제받아야 할 금액이 다르더라도, 근로계약서상 혹은 실제 지급된 금액 기준으로

    추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오류일 수 있으니 먼저 회사에 정정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계산 착오 등으로 급여가 과지급된 경우 이후 받게 될 급여와의 상계가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하고, 추가 입금 금액과 방법이 예고되는 등 근로자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는 이후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초과 지급된 임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