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와 받은 월급이 원래 다른가요?
사진과는 다르게 11월은 1,127,150원을 받고 12월은 1,204,860원을 받았습니다. 원래 급여명세서와 받는 월급이 다르나요? 잘못받은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습니다. 우선 회사측 설명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위 과세소득은 비과세를 제외한 세전금액에 해당합니다.
급여명세서에 표기된 세전 금액과 비교를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해당 근로자가 근무한 월에 그 근무한 대가에 해당하는 각종 수당과 4대보험 및 소득세 등 공제항목을 전부 반영하여 실제 지급받는 실수령액이 기재된 문서이며, 그 과정에서 각종 수당의 계산방식 역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지급액과 급여명세서상의 금액이 다를 이유가 없으므로,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명세서상 실수령액 금액과 실제 받는 급여는 동일하여야 합니다. 차이가 난다면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지급하는 월급에 대해서 급여명세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를 첨부해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제근로자가 아닌 월급제근로자라면
월급여액이 동일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수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