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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비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해서요 이렇게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하면 90일 이상을 근무해야 하니 상용직 아르바이트로 1개월 이상 계약을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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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는 도달주의로 수리하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 도달한 후라면 철회하더라도 철회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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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의자 망가짐으로 허리부상 발생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과정에 일어난 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면 산재 보험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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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모회사 이름 기재할경우 입사취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모회사나 자회사나 잘 구분되지 않고 업무 내용 등에 큰 차이가 없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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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연장근로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8시간 만큼의 근로 대가만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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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합의서 관련 (취하 및 합의금)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취하하기 전에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합의금 받고 취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취하하시지 말고 먼저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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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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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비가동으로 휴가를 가라고 날짜를 지정했는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문제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고 회사의 비가동으로 휴업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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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근무태도불량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필요한 증거를 제출하여 소명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등의 사건은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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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하계 휴가 연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서 차감하지는 않고 급여에서 차감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우선적으로 근로자에게 연차를 당겨쓰지 않을 권한이 있으므로 연차사용에 의한 여름휴가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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