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내용 중 근로자에게 끼치는 영향이나 유불리 여부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 내용에 아래의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주" 는 업무형평상 "근로자" 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이문구가 근로자에게 끼치는 영향이나 유불리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전보나 전직의 합의를 미리 근로계약에 체결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의 전보명령이나 전직명령에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및 업무 업무내용을 제한적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 상대방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지 아니면 근로자의 의견만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사업주가 근무장소나 업무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의견을 듣긴 하지만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나 업무를 변경하는 전직명령이 정당한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문구가 있는 경우 전직명령에 대한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전직명령의 가능성에 대한 사전적인 인지가 있었던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업무 형편 상 근로자의 근무장소나 업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의 근거 조문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근로자의 의견만 들으면 회사 재량 하에 근무장소, 업무 변경이 가능하다는 의미인 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에 비하여서는 다소 불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질문자님의 담당업무와 근무장소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다면 회사에서 업무나 장소 변경시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적어주신 내용처럼 “사업주" 는 업무형평상 "근로자" 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가 없더라도 의견청취만으로 근무장소와 업무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매우 일반적인 문구로
그 문구 자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이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조항은 근무장소 또는 업무의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가 아닌 의견을 듣겠다고 명시한 것입니다. 의견을 듣고 회사의 뜻대로 근무장소, 업무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의견청취'를 '동의'를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이 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바, 상기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이 한정되어 있을 때는 근로자의 의견이 아닌 동의를 얻어야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