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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판단 여부 (퇴사종용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폭언과 모욕 등은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 사례입니다. 자진퇴사 종용으로 단정짓기는 모호한 점이 있으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는 볼 수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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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권고사직 방법, 아래의 사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적 질병의 경우 장기간 업무공백이 우려되고 회사의 규정에 휴직 등의 규정이 없다면 권고사직이나 통상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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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급 계약직 채용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원이 근로기준법사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2년 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나 임원이 사업주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약한 경우 근로자성이 없어 일반 직원들과의 계약서의 작성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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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퇴사 상실신고, 퇴직연금, 연차수당 미입금 어떤 순서를 밟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상실신고와 연차수당, 퇴직금 체불신고는 어느 순서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상실신고를 먼저하지 않아도 임금체불 신고를 하실 수 있고 체불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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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바 해고통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문자로 해고통보를 하는 것보다 구체적 사유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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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떤조건이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의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다닌지 1년이 넘고 계약종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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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할때 사람 마다 수령급액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구직급여일액(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급여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정 범위를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되면 같은 금액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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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휴직 후에 자진 퇴사하고 계약직으로 1개월 일하면 실업 급여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은 제외하고 전 직장 2개월과 계약직 1개월의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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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의 유래와 앞으로가 궁금합니다 감시직 단속직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감시적 근로’란 원칙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감시하는 것을 본래의 업무로 하며, 육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상대적으로 적은 업무를 의미하는데, 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 계수기감시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단속적 근로’란 원칙적으로 근로의 형태가 간헐적·단속적이어서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는 업무, 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업무 등을 의미합니다.감시단속적 노동자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근로기준법 중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개선되어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감시단속 근무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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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 입장에서 문제되는 직원을 정당한 절차에 거쳐 해고 시키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 태도와 관련된 주의를 주고 개선의 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할 경우 경고등의 조치를 하고 거부행위가 누적될 경우 인사위원회 등을 개최하고 해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한 달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구체적 사유를 적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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