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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고릴라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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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예)A씨가 근무를하고 급여는 B씨에게 입급 되었습니다

A씨가 권고사직을 했는데 실업급여를 B씨가 받으려하는데 가능한건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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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실제 일하다 퇴사한 근로자가 아닌 B가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발각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A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B에게 지급하는 것도 위법이고, B가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A가 근로자이므로 A가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A가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제 근무를 하였고 실직한 사람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하지 않으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즉,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A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에 실제 근로하지 않은 B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권고사직을 하게 된 것은 A이므로 B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경우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누가 취득하고 있는지 여부도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A의 사정으로 고용보험에도 B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B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여지는 있으나, 이 또한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A씨가 근무를하고 급여는 B씨에게 입급 되었습니다

      A씨가 권고사직을 했는데 실업급여를 B씨가 받으려하는데 가능한건지요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는 해당 당사자가 수급받는 것이므로,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