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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긴꼬리323.12.01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A 직장이 권고사직의 이유로 12월 30일 만기로 근무를 하게 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부업으로 12월 1일부터 다른 B 회사와 근로 계약을 체결한 건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현 직장에서 권고사직 요건이 되더라도 실업 급여 수급이 불가한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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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B회사에 재직하는 경우라면 그 회사에서의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맞는 사유이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을 때 지급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타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취업한 상태가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제도가 근로를 제공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보험입니다.

    현재 직업을 그만 두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A사에서 이직한 이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B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B사에서 이직 후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B회사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취업한 상태이면 A에서 권고사직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에는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실업상태일 것이 있습니다.


    이미 취업을 한 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타 사업장에 취업중인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12월 30일 이전에 B직장에서 퇴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