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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시간 사용 기한 2시간씩 2년만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24개월의 범위 안에서 하루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돌보기 위해 2시간 일찍 퇴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간은 24개월의 범위이고 시간은 최대 2시간입니다. 시간을 분할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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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청은 했습니다. 합의는 했고 합의서 서명만 하면 되는데요 이 상황 다른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이진 않지만 합의금을 먼저 받고 화해조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 내용은 '기지급한 금액을 화해금으로 본다' 정도로 할 수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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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와 연봉제 같이 적용되는 곳의 각종 수당 지급 차이가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특정 연도 입사자부터 전체 급여의 큰 차이가 없다면 연봉제 적용이 회사의 방침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회의방식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를 얻지 않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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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근무 첫주에 휴무 없이 근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첫주에도 당연히 휴무가 있어야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1주 52시간을 근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무 없이 10일 연속 근무하였다면 주 52시간 근무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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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식대와 최저임금에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기준 1%(20106원)을 상회하는 식대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므로 기본급 85만원 식대 20만원이라면 최저임금을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복리후생적 성격을 갖는 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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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 부서(근무지) 변경 단서조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니고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의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야 하며 근로자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정당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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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조기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2분의1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5회차까지 받으시면 소정급여일수가 2분의 1이상 남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5회차까지 받으시고 재취업하시면 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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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통상시급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 계산에서는 시간외수당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식대를 합하여 통상시급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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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근로자가 괴롭힘 행위자 징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기업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판단된다면 사용자는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는 징계양형 산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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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대표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는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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