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희망일 궁금증 문의---
안녕하세요. 갑자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직 희망일 30일 전에 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기는 한데,
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퇴직원 제출 기준이 아닌 퇴직 의사를 밝힌 날부터 30일은 적용이 안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므로, 퇴직원 제출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의사를 밝힌날 기준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 희망일 30일 전 퇴직원을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퇴직 희망일로부터 30일 전 제출이 원칙이긴 하나,
퇴직 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30일 이후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계약서에 퇴직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 퇴직원 양식을 퇴직 시에 사용한다면
퇴직원 제출일을 기점으로 하여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 잘못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규정을 지키지 않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해지 조항과 무관하게 근로자는 회사에 언제든 자유롭게 퇴사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직에 관한 조항은 무효이고 퇴직의사를 밝힌 것으로 퇴직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건강, 천재지변 등 그밖의 급한 사정이 있다면 30일 전 퇴사 통보의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퇴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의사를 밝힌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임의퇴사 하더라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쉽게 회사는 한달까지는 질문자님
의 사직을 미룰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