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수당에 대해서알고싶은데요!!!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식이고요
일당 주방아주머니께서 하루에5시간
주5일 근무중입니다
주말과 국가공휴일 쉬시고요
주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참고로 주방아주머니께서 자주
결근을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며, 1주 동안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근로자가 주 5일 모두 출근해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출근하기로 한 날에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그 주의 근무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 줘야 합니다.
단,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과 다르므로, 결근을 한 주에만 주휴수당 안 주면 되고
그 주에 지각이나 조퇴를 몇번 하건 결근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엔 영향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약장한 근무일 중 결근하는 날이 있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중입니다
주말과 국가공휴일 쉬시고요
주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참고로 주방아주머니께서 자주
결근을하십니다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여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1주일간 개근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개근한 주에만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아니하고 결근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입니다. 결근이 있는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외엔 공휴일에 쉬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주5일 5시간씩이면 주소정근로시간은 25시간이므로 주5일 개근하는 주에 한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 한주 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한주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만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추가 지급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는 경우 발생됩니다.
결근을 하는 주는 발생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모두 출근한 주의 경우 산정하여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