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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히게평온한멍멍이
직원 5인이하의 식당을운영하고있습니다.
가게사정으로 휴무를했습니다.쉰날만큼직원수당을줘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회사의 사정으로 휴무한 날에는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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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용기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주님의 임의대로 지급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법적인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