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이 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부산에 위치한 음식점입니다.
현재 사장님을 제외한 주6일제 근로자가 7명인 5인이상 사업장으로 운영되고있습니다.
내년부터 바뀌는 법에따라 법정공휴일을 보장(또는 대체휴일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가게특성상 휴일, 공휴일에 수익을 내는구조로 이런식으로 가게 유지 및 운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생각중인데요,
현재 가게직원중 2명은 급여를 받는 직계가족입니다. 이 2명의 인원을 공동대표로 등제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동대표 3인에 주 6일제 직원 5명으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명절당일을 제외하고 휴무가 없습니다. 월 1회씩 추가 월차를 부여하고있고요
이런경우 31일인 달로 계산했을때 주에 1회씩 4~5일 휴무가 들어갈테고 여기에 1회 추가휴무가 들어갑니다.
직원 5명이 평균 5.4일 쉬었다고 가정하면 (31-5.4)*5/31 =4.12명이 나옵니다.
추가로 주에 1~2번 알바가 나온다고 가정하여도 4.7명까지 계산이 되더라고요.
가동일수/영업일수로 계산을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담당노무사가 있는데요, 주1일 쉬는 주휴일도 주휴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가동인원으로 산정되며, 5인미만 사업장이 될수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찾아보면 된다는 경우도 있고요.
간단히 요약하여 공동대표 3인에 주6일 정직원 5명체제
직원들 주 6일출근에 달에 1회 추가휴무 부여
5인미만 사업장이 될수있습니까? 아니면 주휴일도 근무일로 산정되어 5인이상이 되는겁니까?
내년이 얼마 남지않아 고민이 많네요
좋은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느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 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공동대표 3인을
제외하고 근로자 5인이 한주 6일근무를 하며 추가적으로 월 1회의 휴무를 부여받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가동일은 영업을 하지 않는 날(휴업일, 정기휴일 등)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2.상용직은 주휴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고용관계는 유지되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연인원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포함되지 않으나,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4.12명이 나오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4인 이하인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4인 이하인 일수가 2분의 1 미만으로 보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간단히 요약하여 공동대표 3인에 주6일 정직원 5명체제
직원들 주 6일출근에 달에 1회 추가휴무 부여
5인미만 사업장이 될수있습니까? 아니면 주휴일도 근무일로 산정되어 5인이상이 되는겁니까?
내년이 얼마 남지않아 고민이 많네요
연인원 / 가동일수
연인원(근무일별 근로자수 총합) / 가동일수(가게운영일수)
나눌경우
한달 중 1/2 이상이 5인이상인 경우라면
5인사업장에 해당합니다.
5인이상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어떤 날 근로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날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연인원에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