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이 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부산에 위치한 음식점입니다.
현재 사장님을 제외한 주6일제 근로자가 7명인 5인이상 사업장으로 운영되고있습니다.
내년부터 바뀌는 법에따라 법정공휴일을 보장(또는 대체휴일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가게특성상 휴일, 공휴일에 수익을 내는구조로 이런식으로 가게 유지 및 운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생각중인데요,
현재 가게직원중 2명은 급여를 받는 직계가족입니다. 이 2명의 인원을 공동대표로 등제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동대표 3인에 주 6일제 직원 5명으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명절당일을 제외하고 휴무가 없습니다. 월 1회씩 추가 월차를 부여하고있고요
이런경우 31일인 달로 계산했을때 주에 1회씩 4~5일 휴무가 들어갈테고 여기에 1회 추가휴무가 들어갑니다.
직원 5명이 평균 5.4일 쉬었다고 가정하면 (31-5.4)*5/31 =4.12명이 나옵니다.
추가로 주에 1~2번 알바가 나온다고 가정하여도 4.7명까지 계산이 되더라고요.
가동일수/영업일수로 계산을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담당노무사가 있는데요, 주1일 쉬는 주휴일도 주휴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가동인원으로 산정되며, 5인미만 사업장이 될수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찾아보면 된다는 경우도 있고요.
간단히 요약하여 공동대표 3인에 주6일 정직원 5명체제
직원들 주 6일출근에 달에 1회 추가휴무 부여
5인미만 사업장이 될수있습니까? 아니면 주휴일도 근무일로 산정되어 5인이상이 되는겁니까?
내년이 얼마 남지않아 고민이 많네요
좋은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