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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오징어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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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의 직원 수 기준에 대하여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사장이 출근 시장을 조정하여 늦게 출근시키거나 빨리 퇴근시키면 휴업 수당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5인 이상의 기준이 그 가게 내에서 고용한 전체 인원이 5인 이상인 건지, 제가 일 하는 시간 대의 인원이 5인 이상인 건지 둘 중 뭐가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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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만

    복잡하니 간단히 설명드리면 동일 시간대에 반드시 5명이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생각해서 하루 사업장에 5명 이상이 출근 하는지를 우선 판단해서

    매일 출근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라면 5인 이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간 근무한 연인원을 1개월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동시간대에 5인 이상이 근무하지 않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문 재생이 근무하는 그 시간대 인원만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산정해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일 경우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