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는 누구에게 입증 책임이 있나요?
식당의 경우입니다.
정직원만 있는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설거지 이모에, 알바 학생들도 오전반, 오후반 각각 따로 있어 하루에 출근을 4~7명씩 하는데요
공휴일에 출근을 해도 식당 사장은 5인 미만 업장이기 때문에 추가 수당같은건 아무것도 더 줄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만약 노동청에 신고를 하거나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인지 아닌지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고용·노동
식당의 경우입니다.
정직원만 있는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설거지 이모에, 알바 학생들도 오전반, 오후반 각각 따로 있어 하루에 출근을 4~7명씩 하는데요
공휴일에 출근을 해도 식당 사장은 5인 미만 업장이기 때문에 추가 수당같은건 아무것도 더 줄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만약 노동청에 신고를 하거나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인지 아닌지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