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미포함 5인이상 일하는 고깃집인데
사장님이 5인미만 사업장이라 등록하면 저는 공휴일에 시급 1.5배 못받나요?
뉴스보니까 사장님이 5인미만으로 등록해소 주휴랑 공휴일 시급 다 못받았다는 경우도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등록여부가 아닌 실질이 대표님 제외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이라면 휴일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으로 등록해도 실질이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또는 미만인지 여부는 고용보험 등을 가입한 근로자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4대보험 가입여부,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로하고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5인 이상 근로자로 이루어진 사업장이라면 입증자료를 가지고 노동청에 신고하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 유급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1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노동청 진정 제기 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을 위해, 전체 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근무일정표, 근로자들이 진술서 등의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등록(4대보험 및 세금신고)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기에 5인 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 지급은 의무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