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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이 안되는 기간에 퇴직할때 퇴직금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월간 금품합계 ÷ 3개월 간 총 일수) × 계속근로일수 ÷ 365 × 30'의 산식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12일 일한 것도 퇴직금 계산에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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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을 했는데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일수가 총 180일이고 8일분은 지급되었고 남아있는 172일에 실업급여 지급 하한액인 61568원이 곱하여 지급됩니다. 참고로 총액도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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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일요일 근무 시 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0시까지는 연장근로수당 1.5배, 10시부터 12시까지는 연장에 더해 야간근로수당까지 합산되므로 2배가 됩니다. 일요일의 경우에는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수당만 적용되고, 8시부터 10시까지는 휴일+연장으로 2배, 10시부터 12시까지는 휴일+연장+야간이 합산되어 2.5배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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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 신고후 미지급..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신고하셨다면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입니다. 또한 체불금품확인원 등을 발급하면 이를 바탕으로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무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기다려보셔도 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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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출산 관련해서 회사가 꼭 지켜야되는 법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육아휴직 모두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대규모 기업인 경우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정부(고용센터)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는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정부(고용센터)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2023.1.1. 월 최대 210만원)하므로,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정부(고용센터)가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의 자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각각 1년 씩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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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연차갯수가 궁금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 계산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계산이 된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로 계산하여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차는 15개가 발생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한다고 이를 낮출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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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1년 이상 전혀 쓰지 않은 경우 연차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가 발생한 후에 연차를 그 해에 다 사용하지 못하면 다음 연도에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시급 X 미사용 연차개수 X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가 10개이고 시급이 1만원이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1만원 X 10 X 8 해서 80만원이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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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시급제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상 출퇴근 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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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3일까지 근무후 퇴사시 급여지급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일(근로관계 종료일, 출근하지 않는 날)이 6월 26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25일의 주휴수당이 적용되어 임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퇴사일이 24일로 되어 있다면 23일까지 근무한 것만 계산되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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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인수인계 없이 퇴사 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를 미루게 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종료전 최소한의 인수인계를 하였다면 별도로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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