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는 단 하루만에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별도 인수인계 할 필요없이 퇴사는 단 하루만에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법적으로 인수인계를 해야된다라는 법규정이 없다고들 해서 이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회사에 의사표시를 하면 되며, 인수인계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설령 근로계약서등에 한달간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퇴사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됩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서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미리 사직서 제출하고 인수인계를 마치고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후임이 없어도 적어도 (나름) 인수인계서를 꼼꼼하게 작성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개시가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였듯이 근로계약의 해지 또한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합의에 의한 해지가 되지 않는 경우 회사의 일방해지인 해고, 근로자의 일방해지인 퇴사통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취지 상 해고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만 근로자의 퇴사통보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당일 퇴사의 의사에 합의를 하여준다면 바로 계약은 해지됩니다.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의해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는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즉, 2번의 임금기일이 지난 후 계약이 해지됩니다.
계약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출근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회사에 꼭 필요한 자료등을 제출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인수인계나 퇴사의사를 표시하여야하는 기한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다면 계약내용 등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인수인계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했어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 퇴사 통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단 하루만에 퇴사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협의만 되면 하루만에도 퇴사할 수야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별도 인수인계 할 필요없이 퇴사는 단 하루만에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법적으로 인수인계를 해야된다라는 법규정이 없다고들 해서 이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당일퇴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의 위반이 있는 경우 즉시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 외의 당일퇴사는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실시함이 바람직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퇴사를 할 수 있으며 하루 근무 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또는 제661조에 따른 민사책임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으나 고의로 사업장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인수인계, 대체 인력 채용 등 문제로는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인계인수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후임자 채용 등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퇴직해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도 승인을 하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쉽게 회사는 한달정도는 사직을 미룰 수 있습니다.(참고로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의 해지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만에 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회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인수인계 기간을 두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절차나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가능하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인수인계를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