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의사를 회사에 며칠전에 고지해야하나요?

2019. 05. 08. 10:06

사직서 제출 후 바로 퇴사를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예를 들면 바로 하루뒤라던가, 일주일뒤라던가 짧은 기간내에 퇴사를 할 경우에요.

보편적이거나 도덕적인 문제말고 어떤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이봉주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퇴사를 퇴사일로부터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바 없습니다. 보통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며 인수인계를 위해 30일 전에 사직을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으며, 수리 전 퇴사하는 경우 무단결근이 되어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민법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해지의 통골르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 월급제(1일~말일 근무의 급여가 말일 지급)인 경우 2019. 5. 8. 퇴사 통보를 하였는데 회사가 수리하지 않는다면, 당기 후의 일기가 경과한 7. 1.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5. 0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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