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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09

퇴사 통보 1주일(빠른퇴사) 문의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할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된것이 없습니다.

그럴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퇴사 통보를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1. 퇴사 한달전에 통보하는것이 통상의 방법인가요?

2. 퇴사를 일주일이나 더빠르게 퇴사하는 방법은 대표와의 합의 밖에 없는건가요?

3. 1주일전 퇴사 통보를 하고 그냥 퇴사 한다고 하더라고 법적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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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1.10.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660조에 따라 당사자는 언제든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다만 그 효력이 1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즉 퇴사통보를 한 후 1개월간 회사는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인 영향은 없으며, 퇴사 통보 후 바로 퇴사해도 실제로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할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된것이 없습니다.

    그럴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퇴사 통보를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1. 퇴사 한달전에 통보하는것이 통상의 방법인가요?

    한달전 통보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인수인계등에 대해서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퇴사를 일주일이나 더빠르게 퇴사하는 방법은 대표와의 합의 밖에 없는건가요?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후임 채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3. 1주일전 퇴사 통보를 하고 그냥 퇴사 한다고 하더라고 법적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로인해서 실제로 회사의 프로젝트가 망하는 수준 등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이 인정되지도 않으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무하셔서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무단퇴사시 무임금처리하면 퇴직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사 한달전에 통보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2. 아니요. 무단으로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3. 네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보다 더 조기에 퇴사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사직의 수리가 필요하므로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직의 수리없이 무단퇴사한 경우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통 대략적으로 1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사직을 통보하는 것이 민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대표와의 합의를 통한다면, 당일이라도 그만둘수 있을 것입니다.

    3. 다만, 1주일만에 퇴사한다 하더라도, 회사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별 문제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통보 기간을 정한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퇴사통보일 다음 달 말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으려면 사용자와 별도로 합의해야 합니다.

    그냥 퇴사하여 회사 업무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사 한달전에 통보하는것이 통상의 방법인가요?

    -> 네 맞습니다.

    2. 퇴사를 일주일이나 더빠르게 퇴사하는 방법은 대표와의 합의 밖에 없는건가요?

    -> 대표와 합의하셔야 합니다.

    3. 1주일전 퇴사 통보를 하고 그냥 퇴사 한다고 하더라고 법적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 회사에 퇴사로 인하여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사 한달전에 통보하는것이 통상의 방법인가요?

    ->네 통상적으로 한달 전 퇴사의사를 밝히게 되있습니다.

    2. 퇴사를 일주일이나 더빠르게 퇴사하는 방법은 대표와의 합의 밖에 없는건가요?

    ->합의가 없더라도 퇴사는 가능합니다.

    3. 1주일전 퇴사 통보를 하고 그냥 퇴사 한다고 하더라고 법적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합의 없이 퇴사는 가능합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회사는 퇴사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매우드물며 퇴사자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기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측과 퇴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사직의 효력발생시기 관련 규정에 따르게 되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의 대표와 합의가 되면 일주일 더 빠르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만 대표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위의 내용에 따라 퇴직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