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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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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일자 통보후 결근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단 결근에 대한 임금감소 등의 불이익은 감수하셔야 할 듯합니다. 다만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기에 그 외의 법적 불이익, 신고 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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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직에 대한 항의로 출근을 안할시에 해고의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전직명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인원배치 필요성, 인원선택 합리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와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황을 검토하여야 판단할 수 있으나 어느 정도는 부당전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듯합니다. 부당전직이 인정되면 출근 하지 않은 것으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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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 수당제 월급 수령시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운행수당은 성격상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운행수당을 더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한후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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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 휴일근로보상휴가제 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1.5배 시간인 12시간에 대해 보상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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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체결한 고용계약서 내용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60일 전에 퇴사통보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도 한달 전 퇴사통보가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민법 660조 2항이 계약해지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달 전에 통보하였다면 손해배상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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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사람의 때려치워라는 말은 노동법상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때려 치우라'는 말을 해고 통보로 해석하긴 어려울 듯하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종의 폭언에 해당하는데 정황 등을 고려하여 맥락상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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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형사상 모욕죄로 고소하실 수 있고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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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에근무하고있습니다폭행사건에연류되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회사에 연락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회사에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회사에서 별도로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확정되거나 유죄가 입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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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비행기결항으로 출근을 못했던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임금삭감과상여금을 받지못했습니다. 임금체불로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결근일수를 연차로 처리하였다면 결근이라 볼 수 없으므로 임금삭감, 인센티브 미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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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이상 근무 및 주말 야근 수당 미지급건에 관련 하여 소급받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출퇴근 기록이 있다면 2022년 이후 발생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준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사용자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최저임금은 기본급만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으나 차량유지비(?)로 보이는 항목을 더하여 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항목을 더해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듯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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