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건강보험료를 종종 납부하지 않는데 별문제가 없을까요?

2023. 06. 24. 18:28

가끔 회사가 건강보험료를 종종 납부하지 않았다고 공단에서 연락이 오는데 별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일부 다른 직원들은 퇴직연금도 1천만원 이상이나 납부 안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적용에 문제는 없고, 보험료 징수는 공단에서 알아서 할테니 문제 없습니다. 4대보험 중 다른 보험도 실제로는 문제 없으나, 국민연금의 경우는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으면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으면 퇴직시 제대로 받을 수 없고, 이 경우 임금체불진정을 해야 합니다.

2023. 06. 25. 15: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에서는 공제하는데 공단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일종의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건강보험 적용에 지장이 없습니다.

    2023. 06. 24. 23: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재직중에는 회사에 납부를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십시요 나중에 퇴사한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납부를 독촉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업주가 원천공제한 보험료를 미납하고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건강보험료를 미납하더라도 질문자님이 건강보험 혜택을 못받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24. 19: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월급여액에서 건강보험료를 정상적으로 공제하여 지급했다면 보험혜택을 받는데는 문제없습니다. 다만, 대출하는데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때는 공단에 해당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023. 06. 24. 18: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