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건강보험료를 종종 납부하지 않는데 별문제가 없을까요?
가끔 회사가 건강보험료를 종종 납부하지 않았다고 공단에서 연락이 오는데 별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일부 다른 직원들은 퇴직연금도 1천만원 이상이나 납부 안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가끔 회사가 건강보험료를 종종 납부하지 않았다고 공단에서 연락이 오는데 별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일부 다른 직원들은 퇴직연금도 1천만원 이상이나 납부 안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적용에 문제는 없고, 보험료 징수는 공단에서 알아서 할테니 문제 없습니다. 4대보험 중 다른 보험도 실제로는 문제 없으나, 국민연금의 경우는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으면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으면 퇴직시 제대로 받을 수 없고, 이 경우 임금체불진정을 해야 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재직중에는 회사에 납부를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십시요 나중에 퇴사한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납부를 독촉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업주가 원천공제한 보험료를 미납하고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건강보험료를 미납하더라도 질문자님이 건강보험 혜택을 못받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