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적용에 문제는 없고, 보험료 징수는 공단에서 알아서 할테니 문제 없습니다. 4대보험 중 다른 보험도 실제로는 문제 없으나, 국민연금의 경우는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으면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으면 퇴직시 제대로 받을 수 없고, 이 경우 임금체불진정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월급여액에서 건강보험료를 정상적으로 공제하여 지급했다면 보험혜택을 받는데는 문제없습니다. 다만, 대출하는데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때는 공단에 해당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