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으로인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중인데요
이런경우에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해야 퇴직금을 지급받을수있나요?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중인데요
이런경우에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해야 퇴직금을 지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 민원신청-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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