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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 공휴일 있는 주 근로시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 있는 주는 공휴일은 근무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52시간을 근무할 경우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추가근로 시간 12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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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과 3.3프로를 같이 떼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분이 공제됩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용역제공 사업소득자 세무신고를 할 경우 급여의 3.3% 원청징수 납부가 맞습니다. 둘 중 하나만 공제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홈텍스에서 확인이 안된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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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대체휴일제적용을할수있는날은 언제언제입니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의 지정은 정부가 합니다.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현재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은 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모두 7개입니다.석가탄신일과 대체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간주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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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실업급여 실수령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또한 50세 미만이시라면 약 150일 정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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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공휴일은 목금토일이잖아요 토요일이 휴무면 어떻게 돼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휴무인데 법정공휴일과 겹치면 정부에서 대체공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이상 1일만 쉬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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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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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채용 시 관련기관에 따로 신고하거나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령자를 고용하였다고 해서 별도로 노동청이나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없고 확인차 나오는 경우도 없습니다. 다만 고령자를 채용하여 고령자고지원금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알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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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제대로 안주는 다른 가게사장 고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 처벌조항이 있는 경우 제3자가 이에 대해 고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노동청에 사업주의 근로기준법위반 행위를 명시하여 고발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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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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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전 연차소진 및 국경일 산입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0월 4일 입사하여 다음 연도 10월 5일 퇴사하면 계속 근로기간 1년을 충족하여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석 등 공휴일은 연차소진시 소거가 되지 않으므로 10월 5일 퇴사한다고 했을때 토, 일 제외하고 대략 9월 11일까지 근무하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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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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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노총 한국 노총은 가입 조건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민주노총은 1995년 설립된 자주적인 노동조합의 총연맹으로서 한국노총에 비해 급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의 전신은 대한노총으로서 1960년도 설립되었으며 민주노총에 비해 타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 회사의 노동조합이 어느 소속인지는 단체협약 등을 살펴보면 아실 수 있으나 여의치 않은 경우 조합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인 원하는 노조가 없다면 별도로 복수노조를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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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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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날 다른일 해도되나요?? 궁굼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에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쉬는 날 다른 일을 하여 수익을 취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쉬는 날 다른 일을 하여 수익을 취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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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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