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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서 송부시 빠른등기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재심 신청 기한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보통 지노웨 측에서 신청인, 피신청인 측으로 빠른등기로 판정서를 송부하는가요?


지역과 상관 없이 양 측이 수령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판정서는 배달증명우편으로 송부하며, 반드시 빠른 등기로 송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신청인과 피신청인 각 당사자에게 송부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심 신청기한은 당사자가 판정서를 받은 때부터입니다. 따라서 양 측의 수령일자가 다르더라도 재심 신청하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빠른등기로 보내는지 일반등기로 보내는지는 조사관에게 문의하셔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조사관마다 다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방노동위의 판정서는 판정일로부터 약 1달의 기간이 소요되며 일반등기, 빠른등기, 지역과 상관없이 당사자의 수령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발송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조사관님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판정서 도달 다음날부터 10일이내 재심신청하면 되므로,

      빠른 등기여부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빠른 등기일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