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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격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2200만, 홀벌이3200만,맞벌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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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저임금 인상은 언제 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다음 연도 최저임금은 금년 8월 5일에 고시되고 다음 연도 1월 1일 부터 효력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이라면 매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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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공과의 사유로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공가사유로는 병역관련 사항, 공무관련(국회출석, 법원출석 등)사항, 법률에 의한 투표, 승진시험, 헌혈, 결핵검진,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다만 사기업의 경우 공가를 유급으로 해야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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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직원의 경우 어떻게 관리해야 옳은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우선적으로 상담을 통해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는 근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같은 행위가 반복된다면 주의나 개선을 권고하고 나아지지 않는다면 인사발령이나 징계 등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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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에 대해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나중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도 됩니다. 다만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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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에 표준근로계약서 7종을 게시하고 근로계약서의 작성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검토하시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문의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https://www.moel.go.kr/mainpop2.do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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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도 복지비나, 성과급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동종 유사 업무를 행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비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과급과 복지비는 원칙적적으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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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미지급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을 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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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인데 휴게시간을 정확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휴게시간에 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회사가 이를 하회하는 기준을 설정할 수 없으며 위반할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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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절차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사유와 사직일자를 명시하여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인수인계 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으니 사직서는 최소 한 달 전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660조 2항은 계약의 해지 통보는 한 달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의 수리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의 해지 통보는 한 달 후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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