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고 한달 있다가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되나요?
퇴사하고 한달 있다가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되나요? 퇴사 직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주위에서 한달 지나고 신청해야 된다는 말을 들어서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고 한달 이후에 꼭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다면 곧바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일주일 정도 실업인정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실업인정 대기기간이 지난 이후부터 실업한 기간으로 보고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처리가 된 후에 심사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고 한달 있다 신청하셔도 되지만
이직일로부터 1년까지 수급 가능하므로 기간 고려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한 다음날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회사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 후)
수급기간이 길다면 빠르게 신청하시는게 유리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꼭 한 달 있다가 실업급여를 신청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 및 수급이 완료되면 되기 때문에 퇴사후 한달뒤에 신청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를 바로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