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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은좋은것이죠
희망은좋은것이죠23.08.19

퇴사후에 실업급여 신청은 바로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퇴사를 했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아야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하는데 퇴사후에 바로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퇴사후에 바로 하는게 아니라 얼마후에 시간이 좀 지난 후에 해야하는건가요?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전문가님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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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부터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면, 이직 이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이후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바로 신청해도 됩니다.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노력을 하시면서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면 기다릴 필요없이 퇴사 후에 바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사용자가 퇴사신고를 하고 이직확인서를 접수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직확인서 접수 및 처리 여부를 확인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에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빨리 제출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후에 곧바로 할 수 있으나, 실제로 절차의 진행은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이 이루어진 이후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 사용자는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고 퇴사한 뒤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직후에 해도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야 하니 빨리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한 때는 지체없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