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와일드한천산갑8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 받을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실업급여를 받은지 오래되어서 잘 모르겠네요?
퇴사하고 바로신청해도 되는지 조기취업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금방 취업할거 같아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요건을 갖춘 경우 퇴사 직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급 중에 조기취업하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안정된 직장에서 재취업하거나 자영업을 통해 12개월 이상 유지할 때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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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는 전 직장의 서류 처리를 확인한 뒤 실업 신고와 구직 등록을 마쳐야 수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급여 수급 중 취업하면 즉시 지급이 중단되지만 취업 전날까지의 일수분은 모두 정산되어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전체 수급 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빠르게 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를 지속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 가능합니다. 금방 취업할 예정이라 하더라도 일단 실업급여를 신청해 두어야 나중에 수당을 받거나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대한 빨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후에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업인정 이후 수급기간을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수령이 가능합니다.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여야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금방 취업하여 계속 근무할 것 같다면 구직급여 신청을 추후에 하시거나(종전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 구직급여 신청 후 구직급여를 수급하다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 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여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민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이직 등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① 이직확인서 제출, ② 고용24에서 구직등록, ③ 수급자격 신청 및 교육 이수 후 실업인정을 받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처럼 곧 취업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먼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이 확정되거나 실제 근무를 시작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실업급여를 받던 중 조기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취업이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 요건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예) 자발적 퇴사는 자진퇴사 /비자발적 이직이란 근로계약 기간 만료, 권고 사직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의미합니다
퇴사하고 바로 신청하시는게 좋고, 재취업을 빨리하게되면 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 남기고 12개월이상의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 남아있는 소정급여의 절반이상을 인센티브로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