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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5.29
근로자 휴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에도 1달 만근을 할 시에 하루 유급휴가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든 근로자의 사정이든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해요?

대강 1년 이상 일을 했을 시에 월급의 얼마정도를 받는 다는 정도로만 어디서 들은 기억만있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와 같은 파트타임 또는 비정규 근로자의 경우에도 유급 휴가에 대한 건이 있는 지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고 1년 근무시점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일,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와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비정규 근로자 등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을 근무하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가 부여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사용하지 못한 연차의 개수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하고 통상시급을 곱하여 연차수당액을 계산합니다. 즉 미사용연차개수X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법정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후 1년 이내의 기간에 사용 가능하고,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으로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알바,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그리고 미사용 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일분의 일당(정확하지는 않지만)으로 추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아르바이트와 같은 파트타임이나 비정규노동자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노동자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생 등 비정규직도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부여받지 못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나


    사용자가 법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모두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몀 근로자는 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연차촉진제도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연차수당은 발생합니다.


    1일치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1일치 통상임금(시급으로 계산)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만약 법에 따라 발생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 한개가 대략 질문자님의 하루치 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영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의거 입사한지 1년미만의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결근만 안하면 개근임. 조퇴, 지각이 매일 있었어도 상관없음, 취업규칙등에 지각 몇회는 결근으로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어도 상관없음)시 1일의 유급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의 80%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연차휴가 발생합니다.

    입사한후 1년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한지 1년미만 근로자에게 입사하고 1개월후, 2개월후....11개월후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입사한지 1년(12개월후)이 될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 까지 총 26일의 연차휵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파트타임이나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상관없이 계속근로한 기간이 1월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제3항에 의거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입사 한지 1년미만의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 부터 1년이내에(23년 1월 1일 입사하였다면 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입사후 1년이 지난 후부터(24년1월 1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이상인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는연차휴가 발생후 1년이내에(24년 1월1일부터 24년 12월31일)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가 지급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중 취업규칙등에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르고,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중 적은 금액이 수당으로 지급되며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

    결론적으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입사한 후 1년동안 결근없이 출근하였다면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입사 1년후(24년1월1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일반적으로 11일치의 통상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미사용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미사용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