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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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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단기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단기 알바 등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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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몇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약정한 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2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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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본인들의 임금을 한동안 포기하도록 합의하는게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 불리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발생된, 또는 향후 발생될 임금청구권을 포기하게 하거나 임금 등을 반납하게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임금의 포기, 반납 등은 개별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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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최저임금은 얼마이며, 작년대비 몇프로 인상이 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올해 최저임금은 시급기준 9620원이며 작년 대비 5%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액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안이 접수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됩니다. 결정된 최저임금액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의 논의 경과에 따르나 6월 말 7월 초에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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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인사발령에 대한 불복절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에 인사발령에 대한 불복절차가 있다면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차가 없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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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로 인한 한국전력공사 임직원들의 임금반납 등의 자구책 마련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방적으로 사용자가 직원의 임금반납의 자구책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노동조합도 기 발생한 임금과 임금지급 청구권을 반납하거나 소멸시키는 합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개별동의가 있어야 임금반납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반납의 자구책은 일시적인 면피용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자구책이라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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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언제 챙겨주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급제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최저임금 기준으로 할 때 월급제의 임금은 주휴수당 포함 2,010,580원 이상이어야 하며 시급제의 시급은 11544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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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도 아닌 개인 사적인 일을 대신 해달라고 부르는 경우 신고 사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무관한 사적 심부름을 지시하여 상대방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76조의 2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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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으로 만들어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부당한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을 뿐입니다. 5인 이하 사업장에서 부당한 해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민사상 절차, 즉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은 진행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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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월 입사 후 2023.6월 말 퇴사 시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 1일을 일하고 퇴사하더라도 2년차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년의 연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연차 15개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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