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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황여새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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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퍼서 무급휴무로 3개월에서 6개월정도 쉴려는데 기본급 지급문의?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무급휴무로 최소 3개월에서 길게 6개월정도 회사를 쉴려고 하는데 그러면 회사에서 기본급은 지급을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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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하지 않을 경우 무임금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병가와 관련한 처우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 통상 개인 사유에 의한 휴직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유로 발병한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하고,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라면 그에 대해 법에 규정한 바는 없고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회사에서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의 경우에는 기본급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유급병가 등이 있는지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 중의 임금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유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직 등에 별도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무급휴무로 최소 3개월에서 길게 6개월정도 회사를 쉴려고 하는데 그러면 회사에서 기본급은 지급을 해주나요?

      -> 질병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 규정으로 무급휴가 기간에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무급휴가기간에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