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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생쥐145
솔직한생쥐14523.06.30

비자발적퇴사 상용직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한데요 가능한가요?

피보험단위기간이 대략 150일 정도 인데요

대략 30일정도 부족합니다

일용직으로 30일 일해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신청 하면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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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하지만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90일을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부족한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워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주의할 점은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가 아닌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만약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퇴사사유가 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도 자발적으로 퇴직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면 90일 이상을 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용직으로 한달 정도의 계약을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1일단위 근로계약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직사유를 따지지 않고, 일용직 기간이 90일 미만이면 직전 상용직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위 경우 일용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에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일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