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직, 일용직 실업급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2021. 08. 25. 15:42

이번 달 6개월 계약직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가 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50일정도 됩니다.

남은 30일을 일용직으로 채울까 하는데,

1.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했을 때 마지막 근무인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이 되는지, 아니면 상용근로자로서 신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일용직 근로자로서 신청이 된다면 90일 일용근로를 채워야하나요?

3. 어떤 경우든 피보험단위기간이 혼재 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한달 이내 근무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만 가능한가요?

4.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상용직 때의 평균임금으로 계산이 되나요, 아니면 불규칙한 일용직의 평군임금으로 계산이 되나요? 일용직 평균임금으로 계산된다면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종직장인 일용직으로 신청이 됩니다.

2. 자진퇴사 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시에는 90일을 채워야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남은 일수만 채우면 됩니다.

3. 네

4. 만약 퇴사후 바로 일용직으로 30일을 채우는 경우 이전 계약직 기간까지 포함하여 평균임금이 계산될 것 같습니다.

5. 감사합니다.

2021. 08. 2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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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용직으로 신청이 됩니다.

    2.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3. 2번 참조

    4. 3개월 기간에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평균임금도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합되어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2021. 08. 26.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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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했을 때 마지막 근무인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이 되는지, 아니면 상용근로자로서 신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종이직일인 일용근로자시 입니다.

      2. 만약 일용직 근로자로서 신청이 된다면 90일 일용근로를 채워야하나요?

      비자발적퇴사이므로 월 10일미만으로 3달근무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니다.

      3. 어떤 경우든 피보험단위기간이 혼재 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한달 이내 근무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만 가능한가요?

      비자발적퇴사인경우만 해당합니다.

      4.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상용직 때의 평균임금으로 계산이 되나요, 아니면 불규칙한 일용직의 평군임금으로 계산이 되나요? 일용직 평균임금으로 계산된다면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나요?

      최종이직일 기준 근무시간 및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계산식은 동일합니다.

      2021. 08. 2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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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8. 2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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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1. 08. 2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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