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질문 드립니다
현재 상용직으로 160일 정도 근무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인 180일을 채우기 위해 일용직(물류센터)으로 20일 정도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일용직 근로 일수가 90일이 되지 않으면 마지막 근무 사업장의 퇴사 사유는 중요하지 않은가요?
그리고 일용직 근무 시 1개월 이내 10일 미만으로 근무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던데 제 경우에도 해당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 일용직으로 90일을 근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부족한 일수만
일용직으로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이어 20일을 근무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